대상자와 신청자격

  1. 그리스도교회에 소속하며, 현재 또는 장래 그 추천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일본어습득이 필요하며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국적, 자비・공비는 관계없습니다)
  2. 추천자뿐만이 아니라 본인 또한 본교입학을 강하게 희망하며 학습의욕이 높은 자
  3. 추천단체는 일본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국내의 단체대표자가 그 신분보증인이 되며 본인재학중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

 

대상코스

일본어학과 전일제코스
 

경감에 대해서

수업료의 30%가 경감됩니다.

  • 수업료에는 시설비, 과외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 상기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 교재비, 유학비자신청의 경우는 심사료가 필요합니다.
  • 특대생제도와 겸용할수 없습니다.

 

입학후의 조건

  1. 일본어학급에 전념하며, 규정의 출석률・성적을 유지할 것.
  2. YMCA에서 시행하는 국제・지역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예)

  • 예배 또는 각 프로그램에서의 간증, 메세지
  • 국제협력, 장애자지원프로그램 등의 참가, 가두모금의 참가
  • 후배학생이나 클래스메이트를 도움을 줄 것
  • 근처의 초・중등학교나 각 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합동학습 참가 등

 

학비납입시기:

  •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수업개시 2주 전까지.
  • 본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된 시점

 

제도 적용 취소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 제도적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 출석・성적이 수료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체적으로 출석률이 95%를 채우지 못한 경우, 학습자세, 과제제출의 불량한 경우, 규정의 시험을 치지않이 성적판정이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2. 학교규칙, 일본법률을 어긴 경우.

 
신청방법

별지 일반항목에 기재가 필요한 항목 이외에 ①학비경감제도신청서②서약서③소속단체의 개요를 알 수있는 팜플렛 등 3가지를 준비하고, 신분보증인(추천단체대표자) 또는 단체의 책임자가 면접을 위해 방문해주십시오. 면접 시 본인이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합니다(이 심사는 입학의 합격여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