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성직자여러분께
기독교 성직자 학비 감면 제도
오사카YMCA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나 전도에 일본어습득을 필요로 하시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 교회교직자 또는 교직자가 될 분들을 대상으로 일본어학교 학비경감제도를 설정했습니다.
대상자와 신청자격
- 그리스도교회에 소속하며, 현재 또는 장래 그 추천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일본어습득이 필요하며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국적, 자비・공비는 관계없습니다)
- 추천자뿐만이 아니라 본인 또한 본교입학을 강하게 희망하며 학습의욕이 높은 자
- 추천단체는 일본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국내의 단체대표자가 그 신분보증인이 되며 본인재학중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
대상코스
일본어학과 전일제코스
경감에 대해서
수업료의 30%가 경감됩니다.
- 수업료에는 시설비, 과외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 상기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 교재비, 유학비자신청의 경우는 심사료가 필요합니다.
- 특대생제도와 겸용할수 없습니다.
입학후의 조건
- 일본어학급에 전념하며, 규정의 출석률・성적을 유지할 것.
- YMCA에서 시행하는 국제・지역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예)
- 예배 또는 각 프로그램에서의 간증, 메세지
- 국제협력, 장애자지원프로그램 등의 참가, 가두모금의 참가
- 후배학생이나 클래스메이트를 도움을 줄 것
- 근처의 초・중등학교나 각 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합동학습 참가 등
학비납입시기:
-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수업개시 2주 전까지.
- 본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된 시점
제도 적용 취소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 제도적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성적이 수료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체적으로 출석률이 95%를 채우지 못한 경우, 학습자세, 과제제출의 불량한 경우, 규정의 시험을 치지않이 성적판정이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 학교규칙, 일본법률을 어긴 경우.
신청방법
별지 일반항목에 기재가 필요한 항목 이외에 ①학비경감제도신청서②서약서③소속단체의 개요를 알 수있는 팜플렛 등 3가지를 준비하고, 신분보증인(추천단체대표자) 또는 단체의 책임자가 면접을 위해 방문해주십시오. 면접 시 본인이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합니다(이 심사는 입학의 합격여부가 아닙니다)